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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G snapshot

SK증권 2026-07-10

핵심 요약

  •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발표, 상장을 위한 ‘패스키’가 아닌 이유 - 중복상장 = 상장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인 비상장회사가 신규 상장하는 것 -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인 종속회사 또는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(20% 이상 자회사, 50% 초과 손자회사 등)들이 해당 -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의 대전제, 원칙적 금지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만큼 일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- 모회사 이사회, 중복상장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에 미치는 영향 크기 때문에 5대 의무사항 이행